google-site-verification=iixoV-iPfBmbN_oxYuxvD7HcYekPvepr7NGyhzMlS5k 연말 정산 간소화 끝내기, feat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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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중심에서 관심사를 외치다

연말 정산 간소화 끝내기, feat 홈택스

by 야미나미레오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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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은 정말 해마다 반복되지만 매번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다. 그만큼 완전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뜻일 텐데 매년 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 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1.준비

 

일단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 구성원들을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공제 신청용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모두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한다.

이때,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의 공제 신청 자료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공제 신고서

 

수집한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할 때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다.

회사에 제출하고 나면 회사원이 해야 할 일은 끝이 난 것이고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3. 홈택스 신청

 

위의 과정들을 홈택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간다.

 

홈택스 연말정산 시작화면

2. 화면으로 가면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PDF다운로드/인쇄 -> 회사제출)의 순서가 보일 텐데, 이 순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우선 로그인이 되었다는 결론하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가면 '소득 ㆍ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 메뉴는, 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구성원들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내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합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구성원들이 나에게 공제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동의서이다.

 

 

3. 간소화자료 조회를 클릭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이 메뉴는 연말정산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해서 제공해 주는 화면이다.

이 메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공제자료를 확인할 월(月)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점은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한 날의 월(月)만을 선택해야 하는데, 새로 입사를 했거나 중도 퇴사한 분들의 경우 중요 할 수 있다.

 

개월수를 선택 후 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그 항목에 따른 금액이 표시된다.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

이 메뉴에서 보이는 자료들은 국세청에서 취합한 자료지만, 단순 취합만 했을 뿐 개별적으로 이 금액들이 공제 요건에 적합한지는 공제를 신청하는 분들이 확인해야 한다.

 

 

4. 공제 신고서 작성 

 

팝업창이 뜨면 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회사를 확인 후 공제 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앞에서 부양가족 구성원들의 정보와 내 자료를 꼼꼼히 입력했다면 이 화면에서는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혹시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공제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 후 수정해 주면 된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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