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8월 4일부로 확정이 되었다. 물가가 오른 속도만큼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크지만, 어쨌든 올랐다는 것으로 위로해야겠다.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월급 실수령액과 실업 급여 역시 변동이 되는데,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월급 수령액과 주휴 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3년 올해까지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월 201만 580원이 된다. 8월에 확정된 2024년도의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5%(240원)이 인상되어 9,860원이 되겠다.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206만 740원으로 한 달에 대략 5만 원 정도가 인상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에 있는 가장 저렴한 식당의 순두부찌개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으니, 음식값의 인상률을 따라잡은 느낌은 아니다.
물론 다른 생필품도 마찬가지겠다.
1-1.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적용해 월급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5일 X 8시간 = 40 시간.
▶ 월 209시간 = 2,060,740 원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 35시간 = 총 209시간)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게 되면 24,728,880원이 되겠다.
만약 세율의 변화가 있다면 이 계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1-2. 수습 기간을 포함할 경우
업체 역량에 따라 80%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60,740원 X 90% = 185만 466원이 된다.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1년 미만 근로 계약 체결이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라고 한다면 100%를 받아야 한다.
1-3. 주휴 수당 계산
주휴 수당은 일주일 근로 시간이 월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다.
주휴 수당 계산 방법은 네이버의 주휴 수당 계산기를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다.
2.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실업 급여
실업 급여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시점의 3개월 간 평균 월급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못하다면 정해진 하한액을 받게 된다.
2024년 실업 급여 하한액은 1일에 63,104원이다.
1일 기준액을 30일 동안 지급받는 다면 매월 총 189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3. 결론 및 요약
-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진 못해 아쉽다.
- 세금률이 변동되면 위 계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이 기간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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