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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만 2세 미만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고자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만 0세에서 1세에 월 30만 원씩 지급했던 "영아 수당"의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 등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지급된다. 보건 복지부의 말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출산 장려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라고 되어 있다.
<지원 내용>
2022년 | 2023년 | |
만 0세 | 30만원 | 70만원 |
만 1세 | 30만원 |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매월 100만 원씩,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2. 총 지원 금액
만약 2023년 1월에 신청하신 분이 계시다면, 12월까지 70만 원씩 지급을 받는다.
부모급여 계산 | 2023년 | 2024년 (만 1세 아이가 됨) |
12개월 X 70만원 = 840만원 | 12개월 X 50만원 = 600만원 |
만약 2022년 6월 출생인 아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23년 부모급여 신청 | 2023년 | 2023년 5월부터 만 1세 |
1월,2월,3월,4월(4개월) X 70만원 = 280만원 |
5월 ~ 12월(6개월) X 35만원 = 280만원 2024년 1월~4월(4개월) X 50만원 = 200만원 |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를 신청받기 위해서는 출산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아이의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부모가 방문 신청 할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주민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으로는 정부 24나 복지로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문의처>
기관 | 문의 안내 번호 |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 3572/ 3554/ 3557/ 3583/ 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 |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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