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iixoV-iPfBmbN_oxYuxvD7HcYekPvepr7NGyhzMlS5k 2023 근로 장려금 바뀌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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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중심에서 관심사를 외치다

2023 근로 장려금 바뀌는 점

by 야미나미레오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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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들이나 종교인들을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년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변화하게 된다. 보통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뀌고 있는데, 올해도 몇 가지 바뀐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자. 잘 숙지해서 빠짐없이 근로 장려금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가구원 요건>

가구 지원자격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모,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이상 부,모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것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근로 장려금의 바뀐 점

 

  • 근로 장려금의 지급액이 늘어났다

가구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의 지급액이 늘어났다. 작년에는 단독가구 최대 급여액이 15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165만 원까지로 늘어났고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됐다. 

 

  • 소득 조건도 늘어났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 해부터는 2,200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도 근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재산 기준도 늘어났다.

자동차, 금융, 토지, 건물 등을 다 합쳐서 총재산을 측정하는데, 작년에는 2억 원 미안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2억 4천만 원까지 상향됐다. 그리고 기존에 2억 원을 넘지 않은 가구 중 가구당 1억 4천 이상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면 50프로만 지급했었던 내용도 올해부터는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따라서 올해 붙는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모두 근로장려금을 지급액의 100프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되었다.

기존에는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3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6월부터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22년 하반기: 2023년 3월 신청 - 6월 지급

23년 상반기: 2023년 9월 신청 - 12월 지급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신청 - 9월 지급

 

여기서 정기지급 방식은 한 번에 받는 것이고, 반기 지급 방식은 분기별로 나눠서 받는 것을 뜻한다.

 

 

2. 근로 장려금 제외 대상자

 

이전까지는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의 사업자만 근로 장려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가구도 근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높은 소득을 갖고 있으나, 근무 일수나 서류 조작등으로 장려금을 받아온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3. 근로 장려금 지급 계산법

 

구분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150 + 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총급여액 - 900만원)X150+1100

 

 

구분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260 + 70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총급여액 - 1천400만원)X260+1600

 

 

구분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00 + 8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총급여액 - 1천700만원)X900+1900

 

이 계산법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알고자 하는 분들은 홈택스 어플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편이 더 좋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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