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개인정보 관련 법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시 CCTV를 확인하고 싶어도 경찰이 없으면 함부로 개인이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결론만 말하면 완전히 틀린 말이다.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CCTV를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빌라나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종종 생기는데,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입주민들끼리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나 또한 그랬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찾아본 바,
1. 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CCTV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어디에도 경찰을 대동해야만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다.
심지어는
1.CCTV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2.10.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보여주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다.
간혹 다른 사람들이 찍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는 말로 경찰 대동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도 틀린 것이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 두 가지 조건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열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열람한 CCTV의 내용을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법률상으로 가능하다.
한때 주거하던 빌라에서 차 문제로 CCTV 열람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도 될 일을 너무도 힘들게 처리했었던 기억이 나 많은 분들께 공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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