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바뀐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작년까지는 300만 원까지만 지급해 온 것을 올 해는 추가로 30만 원을 더 준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한다.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 신청(반기) | 상반기 신청(반기)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3년 5월 말 ~ 9월 | 2023년 6월 중 | 2023년 12월 지급 |
소득기준 | 2022년 총 소득 | 20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 |
1. 23년 지급일, 지급 대상자
우선은 위 표에서 보듯이,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어떠한 형태로 신청을 하는가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다.
정기 신청일 경우 추석연휴가 있는 8~9월 중에 지급받게 되며, 반기 신청일 경우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자격>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약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
위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된다.
그 외의 조건으로는 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에는 부동산, 건축물, 금융, 자동차,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된다.
2.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3. 카톡으로 정부 지원금 안내받기
카톡을 실행한 후 좌측 하단에 동그라미 세 개를 누른다.
지갑, 페이 화면에서 자산을 클릭.
전체 메뉴에서 제일 아래쪽 돈 되는 정책지원금을 클릭.
이 과정을 거치면 시행 중인 정부의 정책지원금 정책이 표시되는데,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서 신청하거나 나에게 맞는 정보가 생기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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