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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정리하자면, 그냥 과하게 청구된 의료비용을 정부에서 파악한 대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신청 방법.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회원 가입과 로그인 절차를 진행한다.
-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업무" 메뉴로 들어간다.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 그 아래 같은 메뉴를 클릭.
- 사진과 같이 0원으로 나오면 신청하기를 누른다.
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이 진행될 것이다. 귀찮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 후 환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의외로 꽤 많은 돈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조금 아까운 느낌이 드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끝으로,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리겠으니 꼭 조회 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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