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것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다. 이 마일리지를 쌓아 놓는다면 누적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일단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가 있으시다면 장롱면허라도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고,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 면허증 보유자가 무위반, 무사고에 대한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게 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매년 서약을 진행하고 지킨다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 점수가 쌓인다.
- 무위반이란?
무위반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동법 제156조에 의거한 처벌, 제160조 2항과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사고 나지 않고, 신호도 잘 지켜서 과태료도 받지 않는 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차량절도,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 등 범죄행위, 운전면허 대리 응시 등. |
* 동법 제 156조: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방해하거나 거부, 제한이나 조치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 등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 경우.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다. 누적 마일리지 10점에 10일에 해당하는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필요한 혜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면허 정지가 되는 벌점 40점을 받더라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놓으면 10점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정지 처분을 면피할 수 있다.
단, 사망사고, 음주운전,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등은 마일리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면허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24"로 신청하실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고 검색하게 되면 서비스 안내 화면이 뜬다. 서비스 안내 버튼을 클릭 후,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
신청 내역은 "나의 서비스-서비스 신청내역-온라인 신청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생각보다 혜택이 별거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만에 하나 운전을 하다가 벌점을 받거나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유용하게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운송업이나 운전일이 생계업인 분들은 자신의 안전과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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