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iixoV-iPfBmbN_oxYuxvD7HcYekPvepr7NGyhzMlS5k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2023, 환급 조건, 대상자,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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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중심에서 관심사를 외치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2023, 환급 조건, 대상자,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야미나미레오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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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한다. 기름값이 계속 부담이 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 꼭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5만 원 정도 주유를 했을 때 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특히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신청 방법, 대상자의 조건은 어떠한지, 어떤 카드가 좋을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관한 글 썸네일


1.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란?

 

2008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시스템이다. 아직까지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길 추천드린다.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 포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이 할인된다. 

 


2.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받는 방법

 

<신청 전화번호>

 

* 롯데카드: 1899-9955

* 신한카드: 1544-7000

* 현대카드: 1577-6000

 

위 세 가지 카드사에 전화해서 '유류 구매 카드'를 신청한 후, 발급받은 카드를 통해 경차의 유류를 구입하면 된다. 

 

  • 신용카드: 유류비 결제 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 후 청구
  • 체크카드: 유류비 결제 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 후 통장 인출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로 다른 물품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유류 사용분에서만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란다. 

 

 


3. 지원 대상자 및 환급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지원 대상자 표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환급 조건에 해당한다. 

 

다만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가 같은 차종이거나 반대로 같은 차종이라면 같은 차종끼리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택시나 운수업 등으로 유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차종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미 유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또한 지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법인 차량과 개인 명의로 된 영업용 차량(택시 같은)도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4. 카드사별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라고 해도, 카드사마다 각기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 카드>

 

 

1. 경차 유류 환급: 경차 유류세 리터당 250원 자동 환급/ 모든 주유소, 충전소 리터당 80원 할인

2. 편의점: 편의점 업종 10% 할인

3. 카페/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10% 할인

4. 대형마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주말 5% 할인

5. 금융: 한화 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할인

6. 의료: 병원/약국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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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카드>

 

 

1. 주유 할인: 현대 오일뱅크/ SK에너지에서 주유 시 리터당 200원·400원 청구 할인/ 모든 충전소(LPG) 리터당 100원·200원 청구할인

2. 차량 정비 서비스: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환 및 타이어 펑크 수리 무료 서비스 제공

3. 보험 할인 서비스: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료 결제 시 청구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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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카드>

 

 

1. 경차 유류 환급: 250원 환급/ 주유소(가스 충전소) 리터당 80원 할인

2. 엔진오일 교환: 스피드메이트 2만 5천 원 현장 할인

3.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10% 결제일 할인

4. 대형마트: 롯데마트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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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의 사용은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경차가 아닌 다른 경차에 사용할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의 소유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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