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조건이 2023년 5월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한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 이유는 이 실업 급여 조건을 악용하는 사례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 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린다. |
1. 변경된 실업 급여 조건
실업 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변경된 조건은 5월부터 적용이 된다.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 급여 조건 |
▶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동안에 신청한 사람은 한 달에 1회, 5차부터는 매달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장기 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에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실업 인정 기간 중 한 달에 1회 이상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다. |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재취업"과 "실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법안이 변경되는 요지는 "놀면서 돈도 벌려고 하는 국민이 괘씸하다."의 취지인 듯한데, 놀면서도 돈을 버는 국민이 많을수록 국가가 더 안정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재취업"에 관한 활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재취업 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인정되는 사례들
일반 수급자들은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복 수급자는 2차 이후로 적용)
예를 들자면,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이 포함된다. (배우는 것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고용센터나 온라인에서 수강하는 경우는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고, 직업 심리 검사나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을 위한 1회의 활동으로만 인정되며, 여러 번의 구직 활동 시 그중에 1번만 재취업 활동에 해당한다.
<요약>
▶ 재취업 활동은 실업 급여를 받는 내내 진행해야 한다. ▶ 학원이나 심리 센터 이용은 1회에서 3회 까지만 인정된다. ▶ 반복 수급자들은 혜택을 받게되는 범위가 더 줄어든다. |
3. 부정 수급에 관한 처벌과 제재 조치 내용
부정 수급에 관한 처벌 및 조치 내용 |
▶ 부정 수급 발생시 즉시 실업 급여 지급 중지. ▶ 부정 수급 발생시 부정 수급액의 5배 반환과 지급액 반환. ▶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을 했을 경우, 최대 3년간 실업 급여 신청 불가. ▶ 부정 수급시에 사업주가 가담한 경우, 부정 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진행. |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의 지침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은 실업 급여가 필요한 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혹시나 이 실업 급여의 발전적인 형태인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차후에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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