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 물품들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다. 일주일 전 필리핀을 다녀왔으니 거의 최신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은 여행을 앞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길 바라며, 꼭 숙지해 두셨다가 여행 시 공항에서 빼앗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은 제외하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기내반입금지 물품 종류
항공 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가스, 인화성 가스 등 혹은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물품들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분들이라면 여행 시에 화장품 등 많은 준비물들을 필요로 할 것인데, 이때, 액체의 용량 수, 그리고 스프레이 등 많은 물품들이 반입 금지일 경우가 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스프레이 성 물질
- 액체의 경우 100ml 제한 (국내선은 제한이 없다.)
- 라이터
- 70도 초과의 알코올(술)
- 연고, 헤어젤, 샴푸 등
- 화장품, 향수
- 김치
- 둔기가 될 만한 방망이나 무기류
- 아령, 볼링공
- 각 종 무술 장비와 경찰봉, 곤봉 등
- 빙상용 스케이트
- 도끼, 식칼 등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품들
- 송곳
- 면도칼, 외과용 메스 등 칼 종류
-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 망치 등 공구
- 드릴
- 드라이버 등 6cm 이상의 공구류
- 휴대용 톱
- 볼트건과 네일건
- 전기 충격기
- 최루 가스
- 고추 스프레이
- 산성 스프레이 등
- 새총
- 권총
- 공기총
- 총기의 부품
- 신호탄 총
- 화살, 석궁, 활, 표창, 다트 등
2.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여행을 앞두신 분들 중 급하게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인터넷의 정보는 사실과 약간 다를 수 있고, 또 각자의 목적지와 여행 루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바로 "항공보안 365"라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 본인이 걱정되는 물품들을 검색해 보시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허용 물품인지 확인하실 수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항공보안 365 사이트에 바로 가실 수 있을 것이다.
3. 수하물과 수화물의 차이점
사람과 같이 동반하는 짐들을 수하물이라고 한다. 이때, 기내에 들고 타는 짐들을 '기내 수하물'이라고 하며, 짐칸으로 옮겨지는 짐들을 '위탁 수하물'이라고 한다.
결국 두 가지 종류의 짐 모두가 다 수하물인 것인데, 두 번째의 경우처럼 화물칸을 이용해 옮겨지는 짐들을 "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는 수하물과 수화물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내반입금지 물품을 검색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다.
4. 결론 및 요약
- 기내 반입 금지 물품들은 항공보안 365 사이트에서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 수화물과 수하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검색 전에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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